일반기계기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득하고 싶어 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기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도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일반기계기사 시험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등을 포함하여 총 4가지가 바뀌는데요. 각각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계기사 종목 통합
일반기계기사 자격증과 기계설계기사 자격증이 통합됩니다. 사실 이 두 자격증은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예전부터 통합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 두 자격증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하나가 됩니다. 기계설계기사 자격증은 이제 없는 자격증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24년 이전까지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또는 기계설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후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계설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기 시험 출제 범위
2024년 이전에는 필기 시험의 과목 출제 범위가 재료역학, 기계열역학, 기계유체역학,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이렇게 5과목이었는데요. 개정 이후 기계제도 및 설계, 기계재료 및 제작, 구조 해석, 열유체 해석 4과목이 됩니다.
3역학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면서 기계설계기사 필기 시험에서 중점으로 출제되었던 기계제도, 기계설계, 형상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과목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학습 부담은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기 시험 출제 범위
2024년 이전 실기 시험의 과목 출제 범위는 일반기계설계 실무 1과목이었는데요. 개정 이후 기계설계 실무 1과목이 됩니다. 과목 수는 그대로 하나이고,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전 실기 시험은 제시된 1개의 과제 도면에서 3~5개 부품에 대한 부품도와 모델링도를 제작하는 작업형 시험이었는데요. 개정 이후부터는 2개의 과제 도면에서 도면 1개당 1~3개씩, 도면 2개에 대해 총 3~5 부품의 부품도와 모델링도를 제작해야 합니다.
작업형 시험에서만 변화가 있고, 필답형 시험은 그대로 출제된다는 점도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면제 혜택 폐지
지금까지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시험 3역학 과목 면제 혜택을 받아 일부 과목만 추가 학습하면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목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분들을 기계쌍기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기계쌍기사 취득에 도전하는 분들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이후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에 맞춰 학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기 시험의 경우 3역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실기 시험의 경우 작업형 시험에서 2개의 과제 도면에서 도면과 모델링을 제작해야 합니다. 과목 면제 혜택이 폐지되므로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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